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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미행' 성매매 단속정보 캐 업주들에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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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8 18:35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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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선수 이모씨,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성매매업소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범행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을 미행해 단속 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방조)로 유도선수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해 유사성행위 알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일명 '안테나'라는 경찰단속정보업체를 차린 뒤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8명에게 "하루 3만원씩 주면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경찰 차량을 미행하거나 경찰서 앞에 잠복할 감시조를 일당 15만원에 고용하고, 대포폰과 렌트 차량 등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감시조로 일한 조모(20), 고모(2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당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에 걸리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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