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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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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6 11:21 조회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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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라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동시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L씨로부터 “작은어머니 B씨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해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성능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미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오랜 동안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생활이 곤궁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전당포에서 50만원을 차용하면서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겼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미행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B씨가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에 B씨는 남편과의 관계정리와 관련한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용돈을 받아 오며 계속 만나면서 친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나를 납치해 성폭행을 하는 듯이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서 L씨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들통 났고, B씨의 남편은 자신의 처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와 친구가 집 앞에서 나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나를 납치해 감금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B씨를 고소했다. 결국 B씨는 A씨로부터도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간통을 했음에도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상간자인 A씨와 납치 및 강간 자작극을 모의했으며, 사실이 발각되자 A씨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간통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간통과 L씨의 카메라를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차례의 성관계 중 모텔에서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2차례의 성관계는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간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차안에서의 성관계는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로 A씨가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B씨를 차안에서 간음한 행위가 간통과 강간 2가지 죄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그 중 간통죄로 기소한 이상 간통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간통과 횡령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3도5893)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부녀인 B씨의 간통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상간자인 A씨에게만 간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라면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따로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성관계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이상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한 것이므로 B씨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반면 A씨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그 중 간통죄로 기소된 이상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간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B씨는 자신이 감금 및 강요를 당했다고만 A씨를 고소했고, B씨의 남편도 A씨를 간통(상간)으로만 고소했다. 그런데 원심은 성관계를 맺었음을 전제로 B씨는 A씨로부터 강간당한 것이므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강간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A씨와 B씨에게는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A씨는 강간으로 고소되지 않았기에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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