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처벌은 위헌인가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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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9 18:44 조회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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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교수(한양대 로스쿨) | |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현상 형벌정책으로 해결하려면 ‘무전유죄’의 부작용 필연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처나 축첩행위 등과 같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행위나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는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성교는 성기의 삽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성매매의 미수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성매매의 형사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성매매죄가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이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이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생계형이라고 한다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사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처벌대상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고가의 성매매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둘째, 국가가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그 행위를 공평하고 확실하게 처벌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처벌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고 할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현대 형사법에서는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beyond reasonabl doubt)에 이르러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지배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는 성매매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두 사람이 나체로 어울려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성기 등의 삽입이 있었다는 것과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고, 그 곳에서 콘돔이나 정액이 묻은 휴지 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매매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증거들은 당사자들이 성매매를 자백했을 때 보강증거로나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 수사는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보다 훨씬 더 위법한 자백의 강요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남녀 등의 은밀한 성행위현장을 급습하는 것은 성매매의 해악에 비해 훨씬 더 큰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에 소요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어 입증이 덜 어렵고, 죄질이 훨씬 무거운 범죄들의 단속과 처벌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현상이다. 우발적 성매매는 대부분 눈먼 돈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매매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하고 더럽지만 성매매를 한다. 돈 문제는 경제정책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경제정책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벌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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