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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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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8:20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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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최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해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됐다. 그는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 2009년 포항지청 재직 시절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각각 85만원, 7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박모 검사와 권모 검사를 모두 면직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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