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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찜질방서 여성 추행범 '집유·성폭력치료 수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20:06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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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와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무궁화호 열차 옆자리에 앉아 잠자던 1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찜질방 침대에서 잠자던 30대 여성의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쁘지만 형사처벌이 벌금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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