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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殺人)'만큼 큰 죄로 느끼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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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6 19:51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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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범죄 양형 토론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씨, 박영식(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범죄도 살인죄만큼 엄벌 필요”= 공씨는 “법관이 너무 오래도록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살인보다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남성들이 느끼는 것은 여성이나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공씨는 대학 시절 성폭력을 당할 뻔 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1년반 동안 해가 지면 보호자 없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고, 온 세상의 남성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엄벌주의로 범죄 예방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성범죄가 강도나 살인만큼 큰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막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상 소장은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의 성폭력 사건을 보면 사후 약방문인 경우가 많고, 여론에 편승해 형량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지만 정작 강화된 처벌을 적용받는 가해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식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인지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하고 양형조사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교수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피해자 회복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많을지도 모른다”며 “합의가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가해자의 살 궁리를 위한 방편인지 법원이 따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양형기준 강화= 앞서 지난 21일 양형위원회는 양형위원회는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해 권고형량을 상향하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어느 정도 상향할지는 공개토론회·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양형위는 전문가 1000명,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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