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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는 성범죄 이례적 치료감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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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6 19:21 조회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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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는 성범죄 이례적 치료감호 청구
검찰, 피해자가 고소취소했지만 같은 사안으로 입건 전력 등 있어


검찰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이 없는 성범죄자와 불구속 기소된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성폭력대응센터(센터장 이영주 형사3부장검사)는 도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모(27)씨에 대해 지난 11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사안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 결과 이씨가 성적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소제기없이 법원에 치료감호만을 따로 청구한 것이다. 치료감호법 제7조는 강제추행 등 친고죄의 경우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을 독립해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상담소에서 조울증으로 심리상담을 받던 고교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57) 상담소장에 대해서도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씨는 정신감정결과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의 경우 구속기소하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공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감호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마약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 등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전문의에 의한 진료와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의 경우 최장 15년간 수용해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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