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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성범죄 법원양형 지나치게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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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8 19:21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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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성범죄 법원양형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성폭력상담소 공동토론회서 제기


‘뇌물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법원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의 주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형위원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유식 변호사는 2일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개최한 ‘뇌물, 배임·횡령, 성폭력 범죄-바람직한 양형기준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반사회적 범죄인 뇌물죄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관의 양형재량이 인정돼 부당한 양형격차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선고된 뇌물죄의 집행유예율이 1심의 경우에는 75%를 넘고 2심의 경우 80%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일반 형사공판사건의 집행유예율에 비해 20% 이상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감형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의도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참여연대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언론에 보도된 19건의 고위공직자 뇌물죄 기소사건의 감형사유로는 ‘피해액 변제’가 17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전력 없음’이 11건(57.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사회발전에 힘써온 점’과 ‘나이와 건강에 대한 고려’가 각각 8건(42.1%), 반성하고 있음이 4건(21%)으로 나타났다.

장 변호사는 특히 “일부 판결에서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다’든지 ‘군수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양형이유로 적시돼 있었다”면서 “이런 이유들이 뇌물죄의 감형사유로 적용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들이 이런 사유를 양형이유로 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뇌물죄 법정형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경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이 10년으로 가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관들이 과중한 법정형 하한규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기 때문에 재범위험이 없다’는 식의 ‘특별예방적 형벌관’도 뇌물죄 양형에 큰 문제점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임·횡령범죄의 양형판단을 발제한 이상훈 변호사는 2000년1월부터 2007년6월말까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사건 137건을 분석한 경제개혁연대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통상 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의해 저질러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71.1%)이 길거리 범죄인 절도 강도죄(47.6%)보다 23.5%나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주로 저지르는 5억원 이하의 형법상 배임·횡령(41.9%)과 비교해도 29.2%나 높다”며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성범죄의 양형문제를 발제한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범죄에 대해 남성우월적인 편견을 가진 법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감형사유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입각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법관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무관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범죄의 뚜렷한 계획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성충동’으로 넓게 해석하는 관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면 오히려 형이 가벼워지는 관행, 합리적 근거없이 음주를 감경사유로 보는 관행, 피해자의 직업이나 성생활 태도 등을 감경사유로 삼는 관행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분석대상사건 49건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주요 감경인자로 표현된 사건이 20건(40.8%)에 달한다”면서 “영국의 경우 음주를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야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지적된 양형요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양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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