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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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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8 19:48 조회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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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대법원, 군형법 적용 받는 자는 보호관찰법 적용 할 수 없어
군대라는 특수성 고려… '4년간 부착' 원심 파기환송
민간으로 복귀 뒤에도 불가능… 입법 미비 개선 촉구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군인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한 보호관찰법에 따른 것이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없어 돼 성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입법미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못내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허모(22) 이병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4)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64조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내용을 검토하면 이 특례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허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미비… 군인 성범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판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인사법상 사병은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교와 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인 허씨는 1심 판결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나, 입대 후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출신의 국중권(군법무관 12회) 변호사도 “범죄자가 일반 사병 신분일 때는 부대 내에서 통제를 받으므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작지만, 전역을 하게 된 사병이나 활동이 자유로운 장교, 부사관은 재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적용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법 56조를 삭제하거나 대법원이 지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변호사는 “군 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군 특수성에 맞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명령을 내려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강정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군법무관 10회·대령)는 “군 특성상 교육 등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관찰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 대해 군에서 따로 보호관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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