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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상한 50년으로… 성범죄 평균 형량은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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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19:49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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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상한 50년으로… 성범죄 평균 형량은 30% 상향
확정된 양형기준을 보면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법원형량이 3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위가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만든 양형기준이 재판에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제2기 양형위원회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반영해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을 상향조정한 새 양형기준을 확정지었다.

◇ 성범죄 평균형량 30% 가량 상향조정= 1기 양형위가 만든 양형기준의 적용결과를 보면, 성범죄의 경우 거의 모든 범죄에서 평균 형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 평균형량이 2.82년이었던 것이 양형기준을 시행한 뒤 3.68년으로 상승했다. 평균형량이 30.5% 증가한 것이다.

강제추행범죄의 형량도 양형기준 시행 전 1.05년에서 양형기준 시행 후 1.36년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양형기준 시행 전 1.97년이었던 것이 양형기준 시행 후 2.56년으로 상승해 거의 30%에 가깝게 평균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3.25년에서 7.08년으로 늘어 평균형량이 118%나 증가했다. 반면 강간상해와 강제추행상해는 각각 7.4%와 13.1% 상승하는데 그쳤다.



◇ 살인범죄에 50년까지 선고 가능= 제2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지난 21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수정안을 의결하고,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군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최종 확정했다. 살인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4월께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고, 절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대 살인범죄의 경우 최고 50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양형위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던 살인범죄유형을 다섯가지로 세분화하고 강간살인이나 강제추행살인, 강도살인의 권고형량을 크게 높여 중대 살인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강간살인과 강제추행살인, 미성년자를 유괴해 살해하는 경우, 강도살인 등은 살인범죄 유형 중 ‘중대범죄 결함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이 17년~22년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양형가중인자가 적용되면 형량범위는 20년~50년으로 늘어나고 무기징역선고도 가능해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살인은 기본형량이 22년~27년으로 정해졌다. 생계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의 경우는 구체적 사건마다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기 위해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강간치사나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의 경우에도 가중형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아 중형선고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미성년자를 유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 약취·유인치사나 인질치사의 경우에는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최대 50년의 형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 제2기 양형위 사실상 활동종료= 2년여 동안 진행돼 온 제2기 양형위활동은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제2기 양형위는 지난 2009년4월27일 출범해 본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전문위원 전체회의 등과 공청회 통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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