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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력대책특위,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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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6 19:52 조회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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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력대책특위,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키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친고죄 조항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형법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 남아 있는 친고죄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행일인 지난 2011년 4월 16일로부터 3년 이전인 2008년 4월 16일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소급 적용하고, 성범죄자의 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 등 상세 주소까지 공개토록 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 교습학원 등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토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도 높이기로 하고 강간죄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소지죄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처벌하기로 했으며, 이 범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과 증인지원관 도입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에 대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조항 신설 △보호관찰제 신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실시 등에 합의했다. 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도착 환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약물치료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음주 등으로 인한 성범죄 형량 감경 폐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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