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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일반인이 법률가보다 더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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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9:17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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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설문조사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에 비해 성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일반인 1000명과 판사·검사·변호사·형법 교수 등 90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형기준 및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2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례와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례 중 어느 사안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일반인은 26.1%가 '강간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35.8%가 '살인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큰 차가 없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15.2%가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 61.1%가 '살인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양형 설문에도 나타났다.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으나, 전문가는 2~3년의 징역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5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전문가들은 징역 2~3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62.8%로 압도적이었으나, 일반인의 60%는 여전히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일반 범죄의 양형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크지 않았다. 생후 8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응이 50.4%와 3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뇌물죄, 위증죄 등의 형량도 비슷했다.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으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18.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양형위원회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변호사법위반범죄(18.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16.2%), 환경범죄(14.8%) 순이었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오는 30일 최종 의결할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물론 앞으로 마련될 3기 양형 기준과 추가적으로 설정할 양형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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