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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보호 정책부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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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2 19:18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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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보호 정책부재 탓"
대한변협, '아동성폭력방지 대책' 토론회


국내 법률·의료분야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피해자 보호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피해자 보호정책이 전무 하다시피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전체사건의 10%에 미달할 정도로 낮을 수 밖에 없고, 신고율이 낮으니 범죄억제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공동으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동성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어린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분야의 전문시스템의 협조와 재원마련”이라며 “의료전문가와 수사전문가, 변호사와 사법시스템, 사회사업가, 학교시스템, 정부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예산부족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성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치려는 시도는 성폭력아동이 의료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단계에서의 협동조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은영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의사와 아동심리전문가 및 아동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수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현재 조사시스템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경험미숙으로 조사방법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아동을 조사하면서 조서작성을 병행해 조서작성의 단점을 답습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검증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조사방식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대 교수는 성폭력 아동호보를 위한 법률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보존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탈북 및 난민아동과 이혼부부의 자녀, 외국인 아동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관련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해 보존하는 과정에서 영상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을 명확히 해 관할기관의 업무중복과 관할권 혼란을 방지할 것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수사기관의 전담조사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피해아동을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존재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개념을 전환할 것 등이 요청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변협 이명숙 인권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호조치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대한변협에서도 10월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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