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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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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9:07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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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정부, 法定刑도 상향 조정


정부는 7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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