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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친고죄 전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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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9:09 조회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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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친고죄 전환 반대'
변협, '청소년성보호법' 의견


대한변협(협회장 정재헌·鄭在憲)은 지난 19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이유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친고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청소년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행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많은 경우 등에도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진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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