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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만으론 해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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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5 19:02 조회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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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만으론 해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4년 제정된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훼손방지를 위한 조사환경의 개선 및 영상녹화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부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허용, 진술조력인제도,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이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강화되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차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연장의 특례,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 도입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은 그야말로 완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형사정책의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잔혹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서둘렀을 뿐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양형 불균형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성폭력범죄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범죄의 심리연구 및 피해사례 수집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장기간의 연구와 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은 처벌 강화라는 손쉬운 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한변협이 2012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범을 막기 위해 적절한 교정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기보다는 법정형의 상향 조정, 친고죄 폐지 등 손쉽고 형식적인 처벌에만 치우지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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