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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교수도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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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5 19:02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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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교수도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합의를 양형 감경인자로 봐선 안되고 치료비 손해배상 명령 별도로 내려야”


“성범죄는 더이상 개인의 사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므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현직 판사와 형사법 교수들이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합의’를 결정적인 양형인자로 봐서는 안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각국의 양형제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A교수는 “강간최를 친고죄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는 탓에 적발되지 않는 성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현경(37·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교수도 미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소개하면서 “미국에서는 친고죄 규정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합의금 상당액의 공탁 등은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의 치료비는 합의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감경인자로 두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인석(43·27기) 서울고법 판사는 “강간죄가 친고죄인 까닭에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양형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했다”며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의사는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서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교수는 “합의를 감경 인자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회유나 협박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합의를 감경인자로 존치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성범죄를 중심으로 법원의 양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실무계와 학계가 모여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형 제도의 정립을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학술대회 다음날인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폐지됐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학술대회에는 법원에서 임종헌(53·16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25명의 판사가, 학계에서 박광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교수 2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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