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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도착증환자 치료감호소 설치 등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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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9:06 조회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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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도착증환자 치료감호소 설치 등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해자 교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장 장관은 감호소 설치를 위해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집형유예 또는 가석방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현행 성폭력특별법상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이 신상을 등록, 관리해 아동 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최고 위험군은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신상을 통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은 학교와 보육시설장,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보열람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여성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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