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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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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5 18:41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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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성행위는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근 이모(23)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2012초기1262).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2012고정2220)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헌재는 이 위헌제청사건(2013헌가2)을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없이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는 하나, 성교 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단속적으로 이뤄져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국가의 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해줄 세력, 예컨대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한다"며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蓄妾)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대가를 수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이씨를 만나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기본권제한의 피해최소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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