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6 조회596회 댓글0건

본문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해야"
한석현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주장


최근 성폭행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 강화,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억제 약물투여 대상자 확대, 아동 포르노 소지자 처벌 등의 대책으로는 성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한석현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성범죄 대책으로서 강간죄 처벌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응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최협의(最狹義)의폭행·협박을 일관되게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협의의 폭행·협박설은 무고한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최협의의 수준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면 ‘왜 피해자가 구조요청 및 반항을 하지 않아 가해자가 성폭행하도록 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의 중점이 돼 ‘피해자 재판’으로 본질이 전도돼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피해자의 반항의사인 저항요건을 성폭행죄 성립요건에서 제외하고, 프랑스는 성폭행죄 성립에 폭행·협박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며 영국은 피해자 동의없이 행한 성행위를 모두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팀장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사법부에 기대할 수는 없고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