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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성폭력피해자도 무료구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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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7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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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성폭력피해자도 무료구조 시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지난달 16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을 형사 법률구조대상자에 새롭게 추가해 무료 법률구조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법률조력인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변호사 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도 법률조력인이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형사 법률구조는 기존의 법률조력인과 비슷하지만 별개의 서비스"라며 "공단에 먼저 법률구조 신청을 하면 검사의 법률조력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포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성인 여성들도 형사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시켜 가해자에 대한 무료 고소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단의 형사 법률구조는 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법률보호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법률조력인제도와 병행해 성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두텁게 보호하는 역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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