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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감상 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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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8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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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감상 遺憾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인기작가 공지영씨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화제다. 종래 장애인이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 계제에 대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한다고 하는데다가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소설과 영화 제작에 관여한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하다.

다행히 언론에서도 ‘실화를 재구성 했다’는 영화가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기사까지 내놓고 있어 실화임을 내걸고 제작된 예술작품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해묵은 다툼도 제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현업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영화를 보면서 소감이 없을 수 없다. 영화 내내 ‘전관예우’, ‘경찰관의 뇌물수수’, ‘로펌 변호사의 검사 회유’ 등등의 장면이 계속되었다. 특히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활약하는 주인공을 만나 매수를 시도하는 장면이나 룸살롱에서 의뢰인에게 하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과연 영화 제작자에게 비친 변호사의 모습이 이 정도인가 싶어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작가가 극적 요소를 위하여 창작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적 공감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리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치니 더욱 참담하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1986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었다. 청각 장애인 학교의 교사가 장애인인 여학생과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인데, 우여곡절 끝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대사는 “당신을 사랑해요.... 침묵도 소리도 아닌 곳에서”였다. 정상인과 청각장애인이 각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동조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사회 부조리를 제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여러 집단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개선책을 마련하는 첩경이다.

그렇지 않고 상호간의 맹목적인 편견과 증오만을 부추긴다면 어떠한 해답도 구할 수가 없는 법이다. 법관에 대한 달걀 투척으로 사법이 발전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번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조인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루어져 당사자들이 곤욕을 치루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진다.

기분이 울적할 때에는 음악을 듣는 게 제일이다. ‘작은 신의 아이들’에 삽입되었던 바하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어떨까 싶다. 오이스트라흐 부자의 연주라면 금상첨화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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