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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양형 국민 신뢰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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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9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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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양형 국민 신뢰 받을 수 있어야"
전담판사 61명 비공개 토론
피해자 보호규정 철저히 준수… 2차 피해 없게
'쌍방 합의' 양형에 반영 때도 신중 기할 필요


전국 법원 성폭력 전담 1심 재판장 50명과 항소심 재판장 11명 등 61명이 14일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여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했다. 전국의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모여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0일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국민이 법원의 성폭력사건 재판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14일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여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각 고법 단위로 양형 토론회 결과 보고 및 그에 관한 토론을 했다. 오후에는 61명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한 뒤 61명이 모두 모여 다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 처리에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성찰하고 적절한 양형과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재판장들은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규정과 같이, 특별법상 결합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기본범죄의 행위 유형 또는 범죄 완성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법률개정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씨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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