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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알선 사채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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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8 18:39 조회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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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알선 사채업자 집행유예


고리의 사채놀이도 모자라, 빚을 진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조직을 알선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온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2고단9494 등).

권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고 연 278%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던 이씨는 2011년 4월 윤모씨가 자신에게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자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2009년 7월~2011년 4월까지 모두 4명의 여성을 일본으로 출국시켜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1월 외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모씨에게 호주 성매매 업주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로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등 모두 7명을 호주 성매매조직에 알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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