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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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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9 18:43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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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울산지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성매매를 전제로 한 보도방 선불금은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따라서 한번 주면 돌려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52)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B(32·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항소심(2013나343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매춘을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B씨가 선불금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103조에 위반해 무효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B씨는 6만원의 접대비나 20만원의 성매매 대가에서 일부를 떼 선불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A씨에게 1000만원을 되갚았다. A씨는 같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종업원이 선불금 소송을 벌여 이기는 모습을 보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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