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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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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5 18:29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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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량 변경돼 다시 판단해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해 최종 형량 실제 바뀔 가능성은 낮아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고씨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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