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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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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30 18:32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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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때 친족간 성폭력 특수성 고려해야"
서울고법, 무죄 원심 깨고 징역 7년 선고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는 딸의 진술이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652)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범행을 사진처럼 띄엄띄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양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잊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아빠한테 강간당했는데 기억할 수 있겠어요?'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곽양의 심리상태가 기억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곽양이 최초 간음 시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정확히 범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이혼한 후 12세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한 곽모(17)양은 주말에 가끔 왔던 아버지가 자신이 자는 틈을 이용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며 곽씨를 고소했다.

곽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1심은 "곽양이 불 꺼진 방에서 아버지가 성폭행 당시 사용한 피임기구의 형태뿐 아니라 색상까지 정확히 식별한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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