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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말리는 50대에 "왜 방해해" 폭행한 망나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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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30 18:33 조회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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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2년 6월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던 50대 아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2)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김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인터넷 등에 공개·고지하도록 했다(2012고합11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저항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다니던 직장인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아들을 잘 단속하겠다고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수원시 한 육교에서 길 가던 여성 A(32)씨를 넘어뜨리고 반항하던 A씨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귀를 물어 뜯으며 성폭행 하려다 주변을 지나던 B(54)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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