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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20代 약물치료명령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5 18:34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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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채로 출장마사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임모씨(25)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에 출장마사지 여성 A(36)씨를 불러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29,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임씨는 지난 2010년 저지른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월에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올해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으며, 주거지 외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 상습위반자로 보호관찰소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가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이전 범행 역시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이라 진술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의뢰,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적 이상 습벽을 보이는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나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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