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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 징역 7년, 비례 및 평등원칙 위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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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8 18:36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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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범죄행위에 비해 형벌이 가중돼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제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 법정형은 지난해 4월 개정으로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높아졌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까지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와 단순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만을 비교해 단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며 "실형선고를 통해 영업알선행위의 반복·계속성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 체계의 정당성에 반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14세 여자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대전고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다"며 지난 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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