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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프로농구팀 감독, 선수본인·부모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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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6 18:23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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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박명수 전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감독에게 법원이 선수 본인에게 5,0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던 선수쪽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감독이 합의조로 공탁한 5,000만원을 수령한 만큼 이미 선수본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 판결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선수 이모씨와 부모가 “감독의 성추행행위로 장래가 유망한 농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씨와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씨에게 1억원, 부모에게 각 1,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박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4343)에서 “이씨 부모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행당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는 박 감독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당연한 만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선수와 감독의 관계, 강제추행 행위의 경위, 성추행사건 후 박 감독이 선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성추행사고로 선수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또 사건이후의 정황과 형사처벌의 정도를 종합해 박 감독은 위자료로 선수에게 5,0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감독이 공탁한 5,000만원을 선수가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은 선수가 받아야 할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2004년 4월 자신의 호텔방으로 이 선수를 불러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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