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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수감 중 피해자에 보복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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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18:26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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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수감 중 피해자에 보복 편지
상주지청, 40代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욱준)은 강도강간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임에도 강도강간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편지를 보낸 A(48)씨를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B(34·여)씨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씨에게 ‘출소 후 받은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내 징역 6월이 추가 선고되자 재작년 10월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고 다시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김 지청장은 “다른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의사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했다”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보복범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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