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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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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8:17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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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합의했어도 죄질 나빠"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당사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나이 어린 지도학생을 추행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유씨는 2011년 해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함께 참석한 제자를 호텔방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유씨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자살을 시도했고,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씨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유씨는 피해 학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 측은 성추행을 이유로 유씨를 해임했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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