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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심자를 폭행하고 추행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부모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8:20 조회573회 댓글0건

본문

[판결요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와 H가 F로부터 원고 A가 F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경찰에 신고해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돼 거짓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F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끝내 진술을 거부했고 달리 F로부터의 전문진술 외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결국 원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F를 성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행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C가 F에 대한 성추행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는 2010년 10월 10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에 H에게 ‘어린이집 할아버지(원고 A을 가리킨다)’가 몸을 만졌다고 말하면서 H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손을 음부 위에 가져다대고 만지는 시늉을 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H로부터 F의 언동과 함께 그 언동이 J의 상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는 H의 의견을 전해듣고 F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점, 검사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원고 A에 대한 수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추행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있고, 원고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아기를 양육하는 기혼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가상공동체에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와 같은 여성들에게 경각심과 대처방식을 전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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