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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정신지체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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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1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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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9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의 딸(18)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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