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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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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1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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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여성 강제로 성관계 가져 상처 입힌 50대 준강간치상죄 인정

]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해당돼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2006년 4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B(28, 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A씨는 사무실 내 소파에서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했다.

B씨는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아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진료를 받았는데 ‘외음부 열상’ 진단과 함께 3일치 약 처방을 받았다. 이후 몇 차례 더 병원을 방문했다. B씨는 상해 부위가 따끔거리고 아파 통증이 사라지기까지 1개월 정도 걸렸다.

그런데 B씨는 2009년 5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개인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도 없고, 설령 준강간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준강간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고소기간 도과 후 고소했으므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강간죄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3년이 넘어 고소를 했으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또한 “준강간치상죄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2012도5885)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만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A(50)씨에게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면서 “준강간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피해자의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염증소견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처방까지 했으며, 또 상해 부위가 따끔거리고 아파 통증이 사라지기까지 1개월 정도 걸렸고 계속 약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불과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산부인과에서 진단 및 처방을 받았고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도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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