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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고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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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2 조회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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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범행 공모하지 않았다' 주장 일부 받아들여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모(25)씨는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이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다만, 고씨와 신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다"고 밝혔다.

또 "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법적으로 사망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21)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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