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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들어 후배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 무서운 고교생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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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2:01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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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후배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고등학생 김모 군(1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 군(1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9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피해자 A양(16)을 협박,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로 돈을 벌기로 약속한 A양이 연락이 잘 되지않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A양에게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에 늦으면 시간당 1000원, 안 나오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양에게 '안경캠코더'를 씌워 성매매 남성과의 만남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안경카메라와 무전기, 삼단봉, 상대를 폭행할 때 주먹에 끼우는 '너클'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해 갖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지친 A양은 이 사실을 학교 친구인 또 다른 김모 군(18·구속기소)에게 털어놨지만 김 군이 피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다시 10여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군 등은 이렇게 A양이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을 한번에 15만원에서 3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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