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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판결브리핑]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은 무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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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2:50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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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은 무효

●¨성매매를 전제로 한 보도방 선불금은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따라서 한번 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52)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B(32·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항소심(2013나343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B씨는 6만원의 접대비나 20만원의 성매매 대가에서 일부를 떼 선불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A씨에게 1000만원을 되갚았다. A씨는 같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종업원이 선불금 소송을 벌여 이기는 모습을 보고 소송을 냈다.

‘궁중잔혹사’ 숭선군 명예훼손 안돼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 등 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1797)을 기각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인조와 그 후궁인 소용 조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추문 검사·브로커검사 잇따라 유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일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노1418).

전씨는 “여성 피의자의 육탄 공세에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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