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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 보상제’ 유명무실…8년 동안 단 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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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2:55 조회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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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성매매 근절 위해 보상금까지 내걸었으나 까다로운 기준 탓에 무용지물…2010년부터는 예산도 전액 삭감돼…법무부는 제도시행 의지 의심”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06년 본격 시행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 동안 고작 1건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제도 운영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8년 동안 성매매를 신고해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제도가 적용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등의 사건이 매년 5천여건 이상 접수가 되고, 그 중 3천여명 이상이 기소처분을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신고자가 한 명뿐이라는 점은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보상금 제도가 이렇게 사문화된 데는 현행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감금한 채 윤락행위를 시킬 경우’,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을 했을 때’,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했을 경우’ 등을 신고했을 때이다.

반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성매매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근절에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보상금 관련 예산도 제도 시행 첫 해인 2006년 5000만원이던 것이 2007년 25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데 이어 2008년에는 겨우 300만원만 편성됐다. 이마저도 2010년부터는 집행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에서 제외돼 법무부의 제도시행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회선 의원은 “홍보 부족으로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제도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제도 시행 때부터 줄곧 지적된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매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2012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피의자가 성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여성들을 매매한 후, 피해자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다. 보상금 신청인의 신고로 불법안마시술소를 단속하고, 감금됐던 피해자들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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