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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주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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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2:57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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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버젓이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유천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고용관계에 있는 5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인당 1시간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 15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한 다음 업소나 근처 모텔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도록 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의 50%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알선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챙긴 이득 76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집결지이었던 대전 유천동에서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버젓이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2000년 부산고법에서 속칭 ‘방석집’이라는 윤락업소의 업주로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없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그리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일로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지 않아 보임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했다거나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차단하고 퇴출해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없애려는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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