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대구지법 '성매매 조건 선불금 갚을 필요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3:06 조회669회 댓글0건

본문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업주에게서 빌린 속칭 '선불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 A씨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B씨 및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서 선불금의 형태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성매매를 전제로 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또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여서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성매매업소를 알선한 뒤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직업소개소 업주인 B씨에게서 선불금을 받고 다방을 소개받아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 받은 돈을 갚지 못하자 B씨에게서 전남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하다 소송을 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