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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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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3:17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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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대한 청탁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 상납 받아 온 혐의…징역 2년~4년과 추징금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풍속ㆍ성매매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J(53) 경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이경백씨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업소들이 단속됐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불법유흥업소 단속업무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담당하던 P(49)경사는 이경백씨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8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동료인 P(45)경사도 이경백씨로부터 14회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경찰관 J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800만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경찰관 P(49)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900만원, P(45)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이 불법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해 그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특히 J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논현지구대 소속 2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추징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소위 총무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수수한 뇌물 중 상당부분을 순찰팀 내 동료 경찰관들과 분배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뇌물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들 경찰관들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월 J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800만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하며 형량을 1년 낮췄다. 다른 2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J씨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J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58회의 상훈을 받는 등 성실하게 일해 온 점, 당뇨 및 망막 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며 감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 J(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800만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P(49)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900만원, P(4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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