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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유흥주점 YTT 실소유주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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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3:20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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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억원 선고
영업이사 맡았던 남동생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유흥주점과 호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했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1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업이득을 취득하고 조세정의를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YTT 영업이사인 김씨의 동생(43)은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하루에 200건씩 8만8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객이 카드계산을 꺼리는 점을 이용,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 관련 서류를 파기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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