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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2년마다 재범률 조사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20:10 조회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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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의 재범률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범방지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현재 법원에서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의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재범방지교육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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