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70대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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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0 20:13 조회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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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윤모(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윤씨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성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한 사과나 합의조차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A(70·여)씨를 숙박업소에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그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윤씨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성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한 사과나 합의조차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A(70·여)씨를 숙박업소에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그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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