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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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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15 조회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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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2011년 4월 성범죄자 1만1천명 대상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천여명을 선별,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8월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도록 했다.

2011년 4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 지침 개정, 특례 대상자 확정 등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급 청구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 1만1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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