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제한 최대 1년9개월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17 조회6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올해 말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1년9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빠르면 11월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에겐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다른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각각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다.
개정안은 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기간에 추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수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빠르면 11월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에겐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다른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각각 3개월씩 가산된 것으로 공금횡령 등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기간과 같다.
개정안은 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기간에 추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수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