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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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1 조회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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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6일 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는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만큼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여성(당시 20)의 집에서 겁을 준 뒤 성폭행하는 등 올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는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만큼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여성(당시 20)의 집에서 겁을 준 뒤 성폭행하는 등 올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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