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세 차례 훼손 성범죄자 징역 6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1 조회66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5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법정 진술, 전자장치 파손 사진 등 증거로 미뤄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니퍼나 가위 등으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로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땀이 나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법정 진술, 전자장치 파손 사진 등 증거로 미뤄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니퍼나 가위 등으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로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땀이 나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